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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을 보호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쿄의 새로운 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본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안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입니다. 실내에서의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의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안과의 정합을 도모하면서 정리한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는 스스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운 종업원이나, 건강의 영향을 받기 쉬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 주목한 도 자체 규칙을 포함했습니다. 바로 ‘건강 퍼스트’의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손님은 물론 종업원도 동일하게 보호하는 관점에서 점포 면적과 관계없이 원칙적 실내 금연하고 흡연은 전용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부지 내를 금연하고 다른 시설에서도 흡연실에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처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8할을 넘는 등,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점의 흡연 전용실, 공중 흡연실의 정비에 대한 지원을 충실시키고 흡연자의 기호나 사업자 등의 부담 경감에도 배려하겠습니다.
조례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쿄 2020대회 전에는 벌칙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사람’을 보호한다는 강한 신념 아래 구시정촌과도 연계하여 관계 단체 등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며, 올림픽·패럴림픽의 호스트 시티에 적합한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피우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도쿄가 새로운 진화를 이룬 하나의 모습으로 미래에 건네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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