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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와 23개 특별구

도쿄도는 23개 특별구, 26개 시, 5개 정, 8개 촌으로 구성된 광역 지방공공단체이지만, 특별구가 있는 구역에서는 인구가 고도로 집중되고, 시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등의 대도시의 실태에 비추어, 도구 제도라는 일반적인 부현과 시정촌의 관계와는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도구 제도는 대도시 지역에서 행정의 일체성, 통일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주민 신변의 사무는 주민과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처리해 달라는 주민자치의 충실화 요청에 대한 균형을 맞춘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구가 있는 구역에서 도쿄도는 행정의 일체성, 통일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사무의 일부(수도, 하수도, 소방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복지, 교육, 주택 등의 주민 신변의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구가 자주·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과거 수 차례에 걸친 개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구는 예전에는 도쿄도의 내부 단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2000년의 도구 제도 개혁을 통해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위치가 부여되어 자주성·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쿄도와 특별구 사이에는 연락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 기관으로 ‘도구 협의회’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도쿄도와 특별구에서 도구의 이상적인 모습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도구 재정 조정 제도

도쿄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도쿄도 및 특별구 간 및 특별구 상호 간의 재정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재정 조정은 도쿄도가 23개 구가 있는 구역에서 일부 시의 입장의 사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의 세원을 도쿄도와 특별구 간에 나누기 위하여 도쿄도가 부과하는 시정촌세인 시정촌민세법인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에 법인사업세교부 대상액과 고정자산세감수보충 특별교부금을 더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특별구에 배분하고 있다. 또한 특별구 상호간의 재정 조정은 재원의 편재 등에 의해 생기는 각 특별구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이며, 각 특별구 기준 재정 수요액이 기준 재정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원 부족액을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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