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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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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구조

도쿄의 조직・기구

의회

구성

 도쿄 도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도쿄 도의회는 정수 127명, 임기 4년이다.

의장

 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회 사무를 통괄하며 외부에 도쿄 도의회의 의견을 표명한다. 도쿄 도의회의 사무국으로 의회국이 설치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위원회

 도쿄의 행정기구와 행정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철저한 심의와 능률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가 각각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조사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에 관한 의회 의결을 통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권한

도쿄도의회

 도쿄 도의회는 도쿄의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조례 제정개폐・예산결정・결산인정 등의 의결권,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권, 부도쿄 도지사・행정위원회 위원 임명 등 도쿄 도지사의 중요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아울러 도쿄 도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의 조사권과 검사권도 갖고 있다.

집행 기관

도쿄 도지사

 도쿄 도지사는 도쿄의 대표로 도쿄를 총괄하고 도쿄의 사무를 관리・집행한다. 도쿄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보조기관

도쿄 도지사 업무의 보조기관으로 부도지사와 기타 직원을 두고 있다. 2015년 8월 1일 현재 직원 정수는 166,079명이다.(도쿄 도지사부국 24,053명, 의회・행정위원회 993명, 공영기업 12,898명, 경찰・소방 64,513명, 학교교직원 63,622명)

인사

채용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쟁시험 합격자 중에서 도쿄 도지사 등 임명권자가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호사 등 일부 직종은 임명권자가 직접 시험을 실시・채용한다.
 채용시험은 지원자 공모를 통해 필기시험과 면접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시험문제 난이도에 따른 구분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험자격은 성별,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외국인 채용의 경우 전 직종의 약 70%에 대해 국적 요건을 없애고 채용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점자・확대문자를 통한 시험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임용

 도쿄의 임용 제도는 능력과 성과주의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채용 시 학력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평하고 평등한 전형을 통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과장대리급,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관리직 승진 제도는 다음과 같다. 도쿄 도청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로 할약하는 경영진을 젊은 주임직원 중에서 선발・양성하는 '관리직 전형A', 과거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전문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관리직을 과장대리급 직원 중에서 선발하는 '관리직 전형B',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발하는 '전문직 전형'이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희망에 맞는 '종합성'과 '전문성'을 배려한 다양한 승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재 육성

 도쿄 도민 요구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른 도쿄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능력・경험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쿄 직원인재육성 기본방침'을 정하고 배치관리, 인사고과, 교육 등 인재육성을 축으로 한 인사 관리에 임하고 있다.
 또 직원연수의 경우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조직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것, 직원 자신의 능력개발 의욕에 맞춰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직장의 일상직무 수행을 통한 'OJT' 2.일상직무 이외의 'Off-JT' 3.스스로 학습하는 '자기계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한 효과적・종합적인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도쿄의 조직(2016년 4월 1일 현재)

Organization of the TMG

도쿄 도지사부국

정책기획국

부명

  • 총무부
  • 조정부
  • 계획부
  • 외무부

주요 사업

다음을 포함한 지사의 톱 매니지먼트 보좌
ㆍ중요한 정책의 종합 조정
ㆍ도쿄 도지사 특명에 관한 중요 시책의 기획・입안(정책과)
ㆍ보도기관과의 조정 (보도과)
ㆍ정부・근린 지자체 등과의 연계(섭외과)
ㆍ특구 제도를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 정리(섭외과・특구)
ㆍ종합적인 장기계획 수립(계획과)
ㆍ도시 외교 추진(외무부)

청소년・치안대책본부

부명

  • 종합 대책부

주요 사업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청소년의 자립 및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폭넓게 연계하며 일체적・종합적으로 청소년 대책과 치안 및 교통안전 대책에 임하고있다.

총무국

부명

  • 총무부
  • 부흥지원대책부
  • 행정개혁추진부
  • 정보통신기획부
  • 인사부
  • 행정감찰실
  • 행정부
  • 종합방재부
  • 통계부
  • 인권부

주요 사업

 도쿄 전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개혁, IT화 추진, 조직, 직원정수, 임면, 복무, 노무관리, 복리후생 등의 내부 관리사무와 법규해석, 조례입안, 소송 등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업무, 그리고 방재・위기관리, 인권시책,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지 지원 및 도쿄 내 피난민 지원 등 여러 업무국에 걸친 사업의 조정과 추진을 돕고 있다.있다.
 또 구시정촌의 재무행정 운영에 관한 조언과 연락조정, 각종 통계조사, 공립대학법인 수도대학도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재무국

부명

  • 경리부
  • 주계부
  • 재산운용부
  • 건축보전부

주요 사업

 도쿄가 행하는 계약사무의 총괄 관리사무, 도쿄 도청 소유 차량의 운행관리 업무, 도쿄 도의회 및 도쿄 재정에 관한 사무, 도쿄 도청 소유재산의 종합조정 및 활용업무, 도쿄 도청 소유 건축물의 설계・시공, 각 업무국 보전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본청사 관리, 운영,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세국

부명

  • 총무부
  • 세제부
  • 과세부
  • 자산세부
  • 징수부

주요 사업

 사업세, 자동차세, 경유거래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구 지역), 기타 도쿄 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 도세 사무소(구 지역 23곳, 다마 2곳), 도쿄 도세 출장소(다마 4곳), 도쿄 도세 종합사무센터(1곳), 자동차세 사무소(5곳)를 설치 중이다.

생활 문화국

부명

  • 총무부
  • 홍보민원부
  • 도민생활부
  • 소비생활부
  • 사학부
  • 문화 진흥부

주요 사업

 홍보・광청활동, 지역활동・남녀평등참획 추진, 다문화공생 시책, 문화, 사학, 소비생활 등 도쿄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담당하고 각 사업에 관해 각 업무국을 횡단적으로 조정・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 준비국

부명

  • 총무부
  • 종합조정부
  • 대회시설부
  • 스포츠추진부

주요 사업

 '도쿄2020 올림픽・패럴림픽' '럭비월드컵 2019'를 모두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고, 나아가 스포츠 진흥과 스포츠의 힘으로 사람과 도시가 활성화하는 '스포츠 도시 도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정비국

부명

  • 총무부
  • 도시건설정책부
  • 주택정책추진부
  • 도시기반부
  • 시가지정비부
  • 시가지건축부
  • 도영주택경영부
  • 기지대책부

주요 사업

 도시 조성 전반에 걸친 정책 및 주택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 도로 및 철도 등 도시 기반의 정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및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한 시가지 정비, 택지 개발 및 건축물과 관련된 지도, 도영 주택 건설과 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국

부명

  • 총무부
  • 지구환경에너지부
  • 환경개선부
  • 자연환경부
  • 자원순환추진부

주요 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 창조를 목표로 기후변화 대책, 전력・에너지 대책, 자동차공해 대책, 대기・수질・토양오염 대책, 화학물질 대책, 폐기물 대책, 자연환경 보전, 환경영향 평가, 환경보안 대책 등에 임하고 있다.

복지 보건국

부명

  • 총무부
  • 지도감사부
  • 의료정책부
  • 보건정책부
  • 생활복지부
  • 고령사회대책부
  • 저출산사회대책부
  • 장애인시책추진부
  • 건강안전부

주요 사업

 도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에서 노후 생활까지 일생에 걸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복지・보건・의료 시책을 일체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아가정 지원, 장애인・고령자 지원, 생활보호 및 노숙자 대책, 복지정책 추진, 의료제공 체제의 정비, 건강증진 시책, 난치병 대책 등에 임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검사와 신종플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감시지도, 환경보건 대책, 감염 대책 등에도 힘쓰고 있다.

병원경영본부

부명

  • 경영기획부
  • 서비스 추진부

주요 사업

 고도화・다양화하는 도쿄 도민의 의료 관련 요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과 자율적인 병원 경영을 위해 8개 도립병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도쿄의 보건의료 행정과의 밀접한 연계와 꾸준한 개혁을 통한 도쿄 도립병원의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 2006년도부터 지역병원 등을 운영하는 (공익재단법인)도쿄 보건의료공사를 소관하고 있다.

산업노동국

부명

  • 총무부
  • 상공부
  • 금융부
  • 금융감독부
  • 관광부
  • 농림수산부
  • 고용취업부

주요 사업

 도쿄의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관광산업・농림수산업의 진흥과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쿄의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강화, 기술력향상, 창업촉진, 상점가 활성화,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을 목표로 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도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도쿄 브랜드 추진, 관광자원 개발, 외국인여행객 수용환경 정비,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의 안정된 경영을 위한 기반정비, 후계자 육성대책, 식품안전성 확보, 산림순환 촉진 등에 임하고 있으며 대금업 등록 및 검사지도, 지역의 고용・취업 촉진, 적정한 노동환경 확보,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

부명

  • 관리부
  • 사업부
  • 신시장 정비부

주요 사업

 도쿄가 관리하는 즈키지시장, 오타시장, 육류시장 등 도쿄 내 11개 중앙도매시장의 수산물, 청과물, 육류, 화훼 등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과 조례에 근거한 거래 지도・감독 및 시장시설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국

부명

  • 총무부
  • 용지부
  • 도로관리부
  • 도로건설부
  • 3환상도로 정비추진부
  • 공원녹지부
  • 하천부

주요 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3환상도로, 간선도로, 수해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하천, 도쿄 도민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재해 시는 구출・구조활동 거점이자 피난장소가 되는 공원 등 첨단 방재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정비에 힘쓰고 있다.
 또 도쿄 도민에게 사랑받는 동물원, 수족관, 공원묘지 등을 정비・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지・관리와 계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항만국

부명

  • 총무부
  • 항만경영부
  • 임해개발부
  • 항만정비부
  • 이도항만부

주요 사업

 수도권의 중요한 일대 물류거점인 도쿄항의 정비・진흥을 비롯해 임해부도심 등 매립지 개발, 폐기물처리장 정비, 해상공원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또 쓰나미와 만조 등 각종 수해로부터 도쿄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도쿄항 방재대책과 도서 지역의 항만, 어항, 공항 및 해안정비에도 임하고 있다.

회계관리국

부명

  • 관리부
  • 경찰・소방출납부

주요 사업

 회계사무 주관 기관으로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지출부담행위 확인, 결산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사무 기획・지도・검사,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통한 공공회계제도 개혁 추진, 공금 관리, 민관협력사업 추진, 각 업무국에 대한 용품 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소방청

부명

  • 기획조정부 
  • 총무부
  • 인사부
  • 경방부
  • 방재부
  • 응급실
  • 예방부
  • 장비부
  • 소방학교
  • 소방기술안전소

주요 사업

 도쿄소방청은 소방조직법에 따라 특별구가 연합해 설치된 조직으로 도쿄 도지사가 관리한다. 대부분의 다마 지역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쿄에 소방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조직은 소방본부(본청), 소방방면본부, 소방서, 소방분서, 소방출장소로 구성된다. 임무는 도쿄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경계・진압을 비롯해 교통사고 현장의 구조・구급업무, 지진재해 대책, 수해방지 대책 등의 방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영기업국

교통국

부명

  • 총무부
  • 직원부
  • 자산운용부
  • 전철부
  • 자동차부
  • 차량전기부
  • 건설공무부

주요 사업

 도쿄 도내 대중교통인 도에이 지하철(아사쿠사선, 미타선, 신주쿠선, 오에도선), 도에이 버스, 도덴(노면전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 모노레일(우에노동물원 내) 등의 운영과 안전확보, 정시운행에 임하고 있으며 다마가와 수력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도국

부명

  • 총무부
  • 직원부
  • 경리부
  • 서비스추진부
  • 정수부
  • 급수부
  • 건설부

  • 다마수도개혁추진본부
  • 조정부
  • 시설부

주요 사업

 수도 사업에서는 특별구 지역과 다마 지역 26개 시정 구역을 합한 약 1,235평방킬로미터의 구역에서 1,285만명의 도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2012년 3월 말 현재 도쿄도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량은 일량 630만 입방미터, 정수장 시설 능력은 일량 686만 입방미터, 배수관 연장은 2만 6,348킬로미터이다.
 공업용수도 사업에서는 아라카와 강 연변의 8개 특별구 및 네리마구의 일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수도국

부명

  • 총무부
  • 직원부
  • 경리부
  • 계획조정부
  • 시설관리부
  • 건설부
  • 유역하수도본부
    • 관리부
    • 기술부

주요 사업

 오수처리, 빗물 배제를 통한 침수 방지, 공공용수역 수질보전 등 기본적인 하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2월에 책정한 '경영계획2016'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재구축, 침수대책, 재해대책 등 도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2.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고도처리, 지구온난화 대책 등 양호한 수질환경과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시책
  3.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

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청]

부명

  • 총무부
  • 도립학교 교육부
  • 지역교육 지원부
  • 지도부
  • 인사부
  • 복리후생부

주요 사업

 교육위원회는 도쿄 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교육장과 위원 5인으로 조직되며 임기는 교육장 3년, 위원 4년이다.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
주요 처리업무는 공립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치・관리, 교육기관 직원의 임면・인사, 아동・학생의 입학・전학・퇴학이다.
도쿄 교육위원회는 구시정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사무에 필요한 지원・지도・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부명

  • 총무과
  • 선거과

주요 사업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쿄 도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위원 임기는 4년)
 위원회 운영은 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정례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종 선거에 관한 사무, 대법원판사 국민심사 관련 사무, 선거쟁송 관련 사무, 선거홍보 계몽 관련 사무, 정치자금규정법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원회[사무국]

부명

  • 임용공평부
  • 시험부

주요 사업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인 인사행정기관으로 도쿄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 임기는 4년)
 인사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급여나 근무시간 등 직원의 적정한 근무조건 설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임용제도 확보(채용시험 등),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조치요구 심사판정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결정 등의 공평심사 기능이다.

감사위원[감사사무국] 

부명

  • 총무과
  • 감사 제1과, 제2과, 제3과
  • 기술감사과

주요 사업

 감사위원은 재무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재무 관련 사무의 집행 및 경영 관련 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감사・심사를 담당하는 독임제 기관이다.
 감사위원은 의회 동의를 얻어 도쿄 도지사가 임명한 위원 5명(도쿄 도의회 의원 2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사무국은 규정의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감사 업무에 임하고 있다.

공안위원회[경시청]

부명

  • 총무부
  • 경무부
  • 교통부
  • 경비부
  • 지역부
  • 공안부
  • 형사부
  • 생활안전부
  • 조직범죄대책부
  • 경찰학교
  • 방면본부
  • 범죄억제대책본부
  • 인신안전관련사안 종합대책본부

주요 사업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종합대책본부 공안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도쿄 도지사 관할 하에 설치된 도쿄 공안위원회는 도쿄 도지사가 도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위원 임기는 3년)
 경찰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주요 권한은 경시청 관리,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규제・운전면허교부, 폭력단원의 부당행위 방지법에 따른 폭력단 지정・취소, 고물 영업법, 전당포 영업법에 따른 영업 허가・정지・취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인정 등이다.

노동위원회[사무국]

부명

  • 총무과
  • 심사조정과

주요 사업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규칙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거나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과 정상화를 주된 목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공익・노동자・사용자 등 3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익・노동자・사용자 각 13명씩 총 39명이다.

수용위원회[사무국]

부명

  • 총무과
  • 심리과

주요 사업

 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공공이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 공공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유재산 조정을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이다.(위원 7명으로 조직된 합의제기관)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률이나 경제,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고 공공복지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도쿄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임기는 3년)

의결기관

의회국

부명

  • 관리부
  • 의사부
  • 조사부

주요 사업

 도쿄 도의회에는 의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의회국이 설치되어 있다.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회의록 등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조사, 기타 다양한 홍보 활동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