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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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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구조

도쿄와 23특별구

 도쿄는 23특별구, 26시, 5정, 8촌을 포괄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나 특별구 지역의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시가지 확대 등을 고려해 일반 부현과 시정촌의 제도와는 다른 도구(都区)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도구 제도는 대도시 지역 행정의 일체성・통일성 확보에 대한 요구, 그리고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가급적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 자치를 충실화한다는 요구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는 행정의 일체성・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관련 사무의 일부(수도, 하수도, 소방 등)를 담당하고 복지, 교육, 주택 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구가 자주적・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는 과거 수차례의 개혁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별구는 종전에 도쿄의 내부 단체적 위치였으나, 2000년 도구 제도 개혁에서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 자리 잡아 자주성・자율성이 강화되었다. 도구 간에는 연락・조정을 위해 설치된 협의기관 '도쿄 협의회'를 통해 향후 도구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구 재정조정 제도

 도쿄는 법령에 따라 도쿄와 특별구 간, 특별구 상호간의 재정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조정이란, 도쿄가 23구 지역에서 일부 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세원을 도구가 분담하기 위해 본래 시정초세인 시정촌민세 법인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를 도쿄가 일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일정 비율을 구에 배분하는 것이다.
 또 특별구 상호간 재정조정은 재원의 편재 등으로 인한 각 구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이며, 각 구의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원 부족액을 교부금으로 교부한다.